조지아서 흡연용 대마 규제되자 대마 음료 뜬다
업계 판도 변화...식품 수요 급감 대마관련 업체 4100곳으로 늘어 조지아주가 새로운 대마 규제를 도입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마사업 양상이 바뀌었다. 규제를 피한 대마함유 무알콜 음료 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다.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대마규제법(SB 494)이 발효되며 법에서 21세 미만 이용을 금지한 대마성분 함유 식품은 수요가 줄었지만 이외 대마함유 무알콜 음료, 전자담배 등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 법은 대마성분 함유 음식물(젤리 제외)의 21세 미만 판매 금지를 내리며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업계는 이때문에 대마 소매업체의 제품 8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마사업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말아 피우는 대마초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건 대마함유 무알콜 음료와 전자담배다. 캐서린 러셀 GDA 대변인은 "규제법 시행 이후, 21세 미만 사용 허가를 받은 일부 제품군이 판매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마 함유 무알콜 음료가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조지아 농무부(GDA)에 따르면 주 내 대마 관련 허가를 보유한 사업체는 4100개에 달한다. 대부분 대마 함유 제품을 파는 소매상점이며 마리화나를 재배 및 가공하는 제조사도 일부 있다. 조지아는 2015년 남부 최초로 암, 루게릭병 등 특정 중병을 앓는 환자에 대해 THC 처방을 합법화했으며, 2019년 주 내 마리화나 재배도 허용했다. 작년 의료용 마리화나(THC) 상점이 처음 들어서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흡연용 대마함유 무알콜 대마 규제 이외 대마함유